부동한 법역의 당사자가 북경국제상사법정에서 기소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청을 제출할 때 부딪친 기소자료의 문제를 한층 더 해결하기 위하여 북경국제상사법정은 사건관할과 재판실천을 결부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및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본 문답을 출범한다.
질문 1: 외국인 또는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떤 주체자격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외국인이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여권 등 신분 및 입국증명서류를 제출한다.본인이 경외에서 인민법원에 갈 수 없는 경우, 공증, 인증을 거친 신분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홍콩, 호주, 대만 주민, 개인 신분증 (홍콩, 호주, 대만 주민 신분증, 귀향증) 을 제출한다;내지에 주소가 없는 홍콩, 마카오 주민, 본인이 내지 이외에서 인민법원에 가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홍콩, 마카오 변호사 (우리 나라 사법부 위탁) 의 공증을 제출하고, 중국법률서비스 (홍콩 또는 마카오) 유한회사가 공증문서 배달 전용장 인증을 거친 신분증명자료를 날인하여야 한다;내지에 주소가 없는 대만주민은 대만공증기구의 공증을 제출하고 중국 또는 북경공증원협회의 인증을 받은 신분증명자료를 제출한다.
질문 2: 외국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기업과 조직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어떤 주체 자격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 우리 나라 령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기업 또는 조직은 공증, 인증을 거친 법에 의해 설립된 신분증명자료를 제출한다.외국 기업 또는 조직을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은 공증, 인증을 거친 그 권리가 대표자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증명을 제출한다.
내지에 주소가 없는 홍콩, 마카오 기업 또는 조직은 홍콩, 마카오 변호사 (우리 나라 사법부 위탁) 의 공증을 제출하고 중국법률서비스 (홍콩 또는 마카오) 유한회사가 공증문서 배달전용장 인증을 날인한 법에 따라 설립된 증명을 제출한다;내지에 주소가 없는 대만기업 또는 조직은 대만공증기구의 공증을 제출하고 중국 또는 북경공증원협회의 인증을 거친 법에 의해 설립된 증명을 제출한다.
질문 3: 수권 위탁서에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답: (1) 우리 나라 령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당사자, 향항, 오문, 대만 당사자는 우리 나라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고 우리 나라 령역외, 내지밖에서 부치거나 위탁한 수권위탁서는 상응한 공증인증수속을 해야 한다.
외국 및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의 자연인, 기업 또는 조직의 대표자가 중국 경내에서 수권 위탁서에 서명한 경우, 반드시 중국 공증기구의 공증을 거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법원에서 면전에서 위탁수속을 하는 경우, 법관이 그가 수권위탁서에 서명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증거할 수 있다.
대만주민거주증을 소지한 대만당사자는 대륙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고 수권위탁서는”양안융합발전을 심화하기 위해 사법서비스를 제공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조치”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증인증 또는 기타 증명수속을 리행할 필요가 없다.
(2) 섭외민사소송중의 외국적당사자는 내국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수도 있고 본국변호사를 위탁하여 비변호사신분으로 소송대리인으로 할수도 있다.주중 외국 공관 관원은 자국민의 위탁을 받아 개인 명의로 소송 대리인을 맡을 수 있지만 소송에서 외교 또는 영사 특권과 면제를 누리지 못한다.
(3) 대리인이 대신 기소장에 서명한 경우, 기소장에 대신 서명할 수 있는 수권 위임장에 관한 명확한 수권이 있어야하며,”대리 기소”만 쓸 수 없다.
질문 4: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자료에 번역요구가 있는가?
답: 당사자가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제출한 서면자료는 외국어로서 동시에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중문번역건을 제출해야 한다.당사자가 중국어 번역 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번역 기관에 위탁하여 번역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당사자가 번역기구의 선택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 확정한다.
질문 5: 어떤 당사자가 크로스보더 소송 인터넷 입안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답: 외국인, 향항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 주민, 경상거소지가 국외 또는 향항, 오문, 대만 지역에 위치한 우리 나라 내지공민 및 국외 또는 향항, 오문, 대만 지역에 등록한 기업과 조직 등 다국간 소송당사자는 중국이동마이크로법원을 통해 인터넷립건을 진행할수 있다.
질문 6: 다국간 소송 당사자가 우리 나라 내지의 변호사를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는데 어떻게 온라인영상증인을 신청할것인가?
답: 다국간 소송당사자 및 위탁대리인은 중국이동위챗법원 위챗애플릿 또는 컴퓨터단을 통해 사건수리법원에 온라인영상증인을 신청할수 있다.
온라인 동영상 증거는 법관이 온라인으로 발기하고, 법관, 크로스보더 소송 당사자와 위탁 변호사 3자가 동시에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한다.다국간 소송당사자는 우리 나라 통용언어를 사용하거나 번역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법관은 위탁을 받은 변호사와 그가 소재한 변호사사무소 및 위탁행위가 확실히 다국간 소송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법관의 영상목격하에 다국간 소송당사자,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관련 위탁대리문건에 서명하면 더는 공증, 인증, 배달 등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온라인 동영상 목격 후 위탁받은 변호사는 인터넷 입안, 인터넷 요금 납부 등 사항을 대신 전개할 수 있다.
질문 7: 외국법원의 민상사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집행할것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외국법원이 내린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을 인정하고 집행할것을 신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식 2부.신청서는 신청인의 기본상황, 청구와 이유, 당사자가 소환되고 응소된 상황을 명기하여야 한다.
(2) 공증, 인증을 거친 법원의 판결, 재정정본 또는 증명이 틀림없는 사본 및 중국어 번역본;
(3) 법원이 결석판결, 재정으로 판결한 경우, 신청인은 합법적인 소환과 응소 상황에 대한 증명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판결, 재정이 이미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은 제출문건에 대해 규정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질문 8: 외국 중재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 신청인이 외국중재재결을 승인하고 집행할것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재결서 정본 또는 증명을 거쳐 착오가 없는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자연인일 경우 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및 주소를 명기하여야 한다.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 명칭, 주소 및 법정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과 직무를 명기하여야 한다;(2) 재결서의 주요 내용 및 효력 발생일;(3) 구체적인 요청과 이유.
당사자가 제출한 외국어 신청서, 재결서 및 기타 서류는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질문 9: 홍콩특별행정구 민상사 판결 인가 및 집행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 신청인이 홍콩특별행정구 민상사 판결을 인가하고 집행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현행의 유효한”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당사자 협의를 상호 인정하고 집행하여 관할하는 민상사 사건 판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안배”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1) 인가와 집행을 청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최종심 판결을 내린 법원이 날인한 판결문 사본;(3) 최종심 판결을 내린 법원이 발급한 증명서는 이 판결이”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당사자 협의를 상호 인정하고 집행하여 관할하는 민상사 사건 판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안배”제2조가 가리키는 최종심 판결에 속하며, 판결이 내려진 곳에서 집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서는 별도로 공증해야 한다;(4) 신분증명자료: 1.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신분증 또는 공증을 거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2.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공증을 거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록등기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3.신청인은 외국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빌린 것으로 상응하는 공증과 인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중국어 텍스트가 없는 경우,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질문 10: 마카오특별행정구 민상사 판결의 인가와 집행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마카오특별행정구 민상사판결의 인가와 집행을 신청하려면 현행 유효한”내지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민상사판결의 상호인정과 집행에 관한 배치”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효력발생판결서 사본 또는 출생효판결을 거친 법원이 날인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출생효판결을 한 법원 또는 권한기구가 발급한 다음 사항을 증명하는 관련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소환은 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판결문이 이미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법에 따라 대리를 받지만 판결문이 이미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판결이 내려진 곳의 법률에 따라 판결은 이미 당사자에게 송달되었고 이미 효력이 발생한다.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판결은 지법원이 발부한 집행상황증명을 한다.
질문 11: 대만지역 민사판결의 인가와 집행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신청인이 대만지방법원의 민사판결을 인가하고 집행할것을 신청함에 있어서 현행 유효한”대만지역법원의 민사판결을 인가하고 집행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만지역 관련 법원의 민사판결문서와 민사판결확정증명서의 정본 또는 증명을 거쳐 착오가 없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대만지구법원의 민사판결이 결석판결인 경우 신청인은 동시에 대만지구법원이 이미 합법적으로 당사자를 소환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판결이 이미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성별, 년령, 직업, 신분증번호, 주소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 직무) 와 통신방식을 명기하여야 한다.(2) 요청과 이유;(3) 인가를 신청한 판결의 집행상황;(4) 기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제12: 향항특별행정구 혼인가정민사사건의 인가와 집행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내지와 향항특별행정구법원의 혼인가정민사사건판결을 상호 인정하고 집행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배치”는 이미 2022년 2월 15일에 시행되였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혼인가정 민사사건에 대하여 내린 효력발생판결의 인가와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2) 출생효과 판결을 받은 법원이 날인한 판결 사본;(3) 효력발생판결을 내린 법원이 발급한 증명서는 당해 판결이 본 배치규정의 혼인가정민사사건의 효력발생판결에 속한다는것을 증명한다.(4) 결석판결로 판결된 경우에는 법원이 이미 합법적으로 당사자를 소환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판결이 이미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였거나 결석측이 신청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5) 공증을 거친 신분증 사본.
“혼인제도개혁조례”(홍콩법례 제178장) 의 v부, 제va부가 규정한 혼인해제에 의거한 협의서, 각서를 인가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2) 공증을 거친 이혼증 사본 또는 공증을 거친 협의서, 비망록 사본;(3) 공증을 거친 신분증 사본.
질문 13: 외국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할것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외국법원의 리혼판결이 특수한 사법협조사건에 속한다는것을 승인할것을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인은 (1) 신청서를 1식 2부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본상황을 명기해야 하며 판결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내려야 하는가, 판결결과, 시간, 당사자의 소환과 응소상황, 신청리유 및 청구, 기타 설명해야 할 상황,(2) 공증, 인증을 거친 외국법원의 리혼판결서 정본 및 틀림없음을 증명한 중문번역본.외국법원이 결석판결로 판결한 경우 신청인은 합법적인 소환과 응소상황을 받은 증명서류 및 증명이 틀림없는 중문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판결이 이미 이에 대해 설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만약 판결서에 판결이 이미 효력을 발생한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발급한 판결이 이미 효력을 발생한 증명서류 및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3)”증명된 틀림없는 중국어 번역본”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1.외국 공증기구 공증, 외교부 또는 외교부 수권기구 인증 및 우리 재외사, 영사관 인증;2.주외사, 영사관 직접 공증;3.국내 공증기관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