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과 최고인민법원 ≪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약간한 규정 ≫ (이하 ≪ 증거규정 ≫ 이라 략칭함.) 등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민사소송의 립증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입증책임의 분배
1. 원고가 기소하거나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경우 기소조건에 부합되는 상응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청구에 의거한 사실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에 의거한 사실을 반박함에 있어서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당사자의 사실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면 립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후과를 부담한다.
2. 법원에 증거 수집의 상황과 요구를 조사할 것을 신청한다
1.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조사를 신청하여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수집을 신청한 증거는 국가 관련 부서가 보존하고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인출해야 하는 서류자료에 속한다.
(2) 국가 기밀, 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
(3)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원인으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자료.
2.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은 법원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할 경우 서면신청을 제출하여 피조사인의 성명 또는 단위명칭, 주소 등 기본상황을 명기하고 증거를 수집할수 없는 원인, 현재의 증거단서, 수집해야 할 증거내용 및 증거대기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3.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인민법원에 증거를 조사수집할것을 신청하려면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립증기한이 만료되기전 7일보다 늦어서는 안된다.인민법원은 증거 수집 비용을 조사하여 신청을 제출한 당사자가 신청 후 7일 이내에 예납하고, 만기가 되어 예납하지 않을 경우, 그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다.
3. 입증기한 및 기한을 넘겨 증거를 제공하는 법률후과.
1. 당사자는 법원이 송달한 입증통지서에 기재된 입증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당사자가 기한을 넘겨 증거를 제공한 경우, 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이유를 설명하지 않거나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서로 다른 상황에 근거하여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그 증거를 채택하였으나 훈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립증기한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데 확실히 어려움이 있을 경우 립증기한내에 인민법원에 기한연장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당히 연장할수 있다.
3.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할 경우 입증기한 내에 제출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정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감정비용을 선납하지 않아 감정하지 못한 경우 입증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스스로 부담한다.
4. 당사자가 증인을 신청하여 출정하여 증언할 경우, 입증기한이 만료되기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증인이 출정하여 증언하는 합리적인 비용은 증인을 제공하는 측 당사자가 신청 후 7일 이내에 예납하고, 만기가 되면 예납하지 않을 경우, 그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다.
5. 당사자는 신청본원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출정하여 감정인이 내린 감정의견 또는 전문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본원이 그 신청을 허가한 경우, 관련 비용은 신청을 제출한 당사자가 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납하고, 만기가 되어 선납하지 않을 경우, 그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다.
4. 해사 해상 분쟁의 입증 요구
(1) 선박 충돌 손해 책임 분쟁
1. 해당 선박 및 선원의 기본 상황: 선박 소유권 증서, 선박 국적 증서, 선급 증서, 선체 및 기선 감항 증서, 선박 안전 설비 증서, 톤 증서, 선박 저당 등기 증서, 선원 적임 증서, 최저 배원 증서 등 충돌 선박의 주요 증서;
2. 항해일지, 기선일지, 차종기록, 항로기록, 해도 등 충돌선박의 주요문건;
3. 선박이 상호 접견할 때 항행 상황의 증거 자료.
4. 충돌 발생 전 및 발생 시 상황.
5. 선박 충돌 안내도.
6. 선박교통관리시스템의 충돌 경과에 대한 레이더 모니터링 기록;
7. 해사행정주관기관의 충돌선박 선원에 대한 문의조서 및 조사보고 등.
8. 선적 명세서, 화물 운송장 또는 선하증권 등 운송 증서 및 선상 왕래 서류;
9. 충돌 손실 상황을 증명하는 재료.
10. 과실행위와 선박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자료.
(2) 선박 접촉 손해 책임 분쟁
1. 해당 선박 및 선원 기본상황
2. 접촉행위가 발생한 사실
3. 터치 손실 상황
4. 과실행위와 손해사실의 인과관계 증명자료
(3) 선박 공중시설 파손, 수중시설 손해 책임 분쟁
1. 해당 선박 상황
2. 선박 과실 행위
3. 공중시설, 수중시설의 손해상황 및 손실금액의 확정
4. 과실행위와 손해결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자료
(4) 선박오염손해책임분쟁
1. 대부영수증, 선하증권, 상검보고, 유류기록부, 항해일지, 기관일지, 하역기록, 공거리보고 및 위성사진 등
2. 선박이 유류, 오수 또는 기타 오염물을 배출, 누출, 투기하는 행위
3. 오염제거에 관한 시간, 장소, 일정기록 또는”항해일지”발췌
4. 오염제거에 투입된 인력, 기구, 선박, 오염제거재료의 수량, 단가와 계산방법
5. 조직오염제거의 관리비, 교통비 및 기타 비용의 증명자료
6. 오염물 제거 효과 및 상황 보고 등.
(5) 해상, 통해수역 양식 손해 책임 분쟁
1. 해당 선박 등록 자료
2. 선박 위법 또는 과실 행위
3. 해상, 통해수역의 어획, 양식시설, 양식물의 손해상황을 초래한다
4. 손실 계산 근거 및 금액 확정
(6) 해상, 통해수역 재산손해책임분쟁
1. 선박 또는 해상에서 진행된 생산, 작업으로 인한 권리침해 행위
2. 선박, 화물 또는 기타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실
3. 권리침해행위와 손해사실의 인과관계의 증명
4. 손해의 계산 기준과 액수
(7) 해상, 통해수역 인신손해책임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 증명
2. 인신피해가 해상 또는 통해수역에서 발생한 사실
3. 피고와의 계약관계 또는 권리침해관계에 대한 증명
4. 인신피해로 발생한 의료비, 교통비, 작업중지비 등 증거
5、손해 상해 등급 증명
(8) 불법류치선박, 선적화물, 선박용연료, 선박용자재손해책임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 증명
2. 선박, 화물 등 재산이 억류된 사실
3. 유치행위는 법률규정 또는 계약약정을 위반한 증명자료이다
(9) 해상, 통해수역 화물운송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증명자료
(1) 당사자가 자연인이면 신분증 또는 호적등본 등 신분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단법인 등록증 등 등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수로화물운송계약 및 계약성립 또는 계약내용과 관련됨을 증명하는 위탁서(위탁서 전달 포함), 편지, 데이터전문(전보, 전신,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및 전자우편 포함)
3. 운송장 또는 탁송인이 운송장에 첨부한 증서
4. 수취인이 발급한 영수증;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경우, 컨테이너 상자 명세서 및 인수인계 증서를 수집해야 한다
5. 만약에 화물 파손, 분실이 발생하면 화물 운송 기록 또는 화물의 영수증, 화물 운송 보고서, 매매 계약, 상업 검사 보고서 및 손실 상황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6. 화물의 지연 인도가 발생하면 지연 인도에 관한 계약 근거와 지연 인도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7. 운임과 체재비 분쟁과 관련된 경우 운임표, 운임협의, 운임을 확인하는 편지, 팩스, 이미 지불한 운임영수증, 선하증권, 인출증, 체재비 계산과 지불 관련 약정 등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8. 선박의 감항과 적화물의 관련 증거
9. 운송인이 운영에 준한 증명서류 (예를 들어 수로운송허가증, 수로운송서비스허가증 등);탁송인은 법률과 법규에 의거하여 운송을 허가하는 증명서류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10. 기타 관련 증거.
(10) 해상, 통해수역 여객운송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및 자질 상황
2. 운송계약 또는 운송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기타 증명자료
3.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행위에 부합되지 않는다
4. 손실을 초래한 경우
(11) 해상, 통해수역 수하물 운송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의 증명
2. 운송 계약 관계의 증명
3. 수하물 인계 명세서
4.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행위 또는 사실을 위반한다
5. 손실을 초래한 경우
(12) 선박 경영 관리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의 증명
2. 선박등기자료: 선박소유권증서, 선박국적증서, 선급증서, 선체 및 기선감항증서, 선박안전설비증서, 톤수증서, 선박저당등기증서, 선원적임증서, 최저배원증서 등 주요증서;
3. 선박에 대한 경영관리에 관한 계약 또는 관련 증명
4.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5. 초래된 손실 또는 불리한 결과
(13) 선박 매매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
2. 선박등기자료: 선박소유권증서, 선박국적증서, 선급증서, 선체 및 기선감항증서, 선박안전설비증서, 톤수증서, 선박저당등기증서, 선원적임증서, 최저배원증서 등 충돌선박의 주요증서;
3. 선박 매매 계약
4, 이미 지불한 선박구매대금증빙서류
5.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사실자료를 위반한다.
6, 손해 상황을 초래한 증명 자료
(14) 선박 건조 계약 분쟁
1. 당사자의 기본상황증명
2. 선박 건조 계약
3. 건설 자재 명세서 및 구매 영수증
4. 공사 대금 지불 증빙
5.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사실을 위반한다
6. 손해 또는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15) 선박 수리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 증명
2. 선박 등록 자료
3. 쌍방의 선박 수리에 관한 계약 관계 증명
4, 수리비 지불 증빙
5.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6. 손해 또는 손해를 초래한 경우
(16) 선박 개축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 증명
2. 선박 등록 자료
3. 선박 개축 계약
4. 공사비 지불 증빙
5.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6. 손실 또는 손해 상황
(17) 선박 해체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
2. 선박 해체 계약 또는 관련 증명 자료
3.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사실을 위반한다
4. 초래된 손실 또는 손해 상황
(18) 선박 저당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
2. 선박 등록 자료
3. 선박저당계약 및 저당등기증서
4.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19) 항차 용선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 증명
2. 항차 용선 계약, 용선 확인서 등 계약 서류
3. 선하증권, 대부영수증 등 운송증서
4. 적재도, 하역 사실 기록 등 하역 서류 등
5. 선박의 기본 자료: 선박 소유권 증서, 선박 국적 증서, 선급 증서
책, 선체 및 기선감항증서, 선박안전설비증서, 톤수증서, 선박저당등기증서, 선원적임증서, 최저배원증서 등 충돌선박의 주요증서
6.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행위 또는 사실 자료를 위반한다.
7. 손실 또는 손해 상황을 초래한 증명 자료.
(20) 선박 임대 계약 분쟁
1. 용선계약
2. 실제 선박 인도 시간, 장소 증명 서류
3. 실제 선박 인도 시 연료 잉여 상황
4, 실제 반납 시간, 장소 증명 서류
5. 임대인이 선박을 인도하여 약정한 용도에 적합한 증명서류 또는 임차인의 확인을 받은 서류
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증빙 또는 쌍방이 확인한 증명서류
7. 임차인이 선박을 반납할 때 임대인이 선박을 인도할 때의 선박과 동일한 양호한 상태를 가진 증명서류 또는 쌍방이 확인한 상태를 가진 서류
8.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21) 선박 융자 임대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또는 자질 증명
2. 선박 등록 자료
3. 융자 임대 또는 임대 구매 계약
4. 임대료 지불 증빙
5.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행위 또는 사실을 위반한다
6. 손실 계산 방법 및 명세서
(22) 해상, 통해수역 운송선박 도급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또는 자질 증명
2. 선박 등록 자료 및 운송 허가증
3. 도급계약
4. 선박 인수인계 명세서
5. 청부금 지불 증빙
6.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23) 어선도급계약분쟁
1. 당사자 신분 또는 자질 증명
2. 선박 등록 자료
3. 어획허가증
3. 도급계약
4. 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는 증빙
5.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행위, 사실을 위반한다
(24) 선박 소유구 임대차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증
2. 선박 등록 자료
3. 선박 속구 명세서
4. 임대 계약 또는 임대 관계 증명
5. 임대료 지불 증빙
6.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행위 또는 사실을 위반한다.
(25) 선박 속구 보관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증명자료
2. 계약 또는 계약 관계의 증명 자료를 보관한다.
3. 보관물품 인수인계 명세서
4, 보관 물품 가격 또는 가치 증명
5. 보관비 납부 증명서
(26) 해운 컨테이너 임대 계약 분쟁
1、해당 인신, 자질 증명 자료
2. 임대 계약 또는 계약 관계 증명
3. 컨테이너 인수인계 명세서
4.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사실
(27) 해운 컨테이너 보관 계약 분쟁
1、해당 인신, 자질 증명 자료
2. 보관계약 또는 계약관계증명
3. 보관물품 인수인계 명세서
4, 보관비 지불 증빙
5.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사실
(28) 항구화물보관계약분쟁
1. 당사자 신분 또는 자질 증명
2. 화물보관계약
4, 보관 물품 인계 명세서
5. 보관비 지불 증빙
6. 선하증권
7.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사실
(29) 선박대리계약분쟁
1. 당사자 신분, 자질 증명 자료
2. 대리계약
3. 대리사항의 증명을 완성한다
4. 대리비 지불 증빙
5.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6, 손해 상황 및 금액
(30) 해상, 통해수역 화물운송대리계약 분쟁
1. 화물운송대리계약의 설립,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증명자료.
2. 화물대리기구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수륙운송서비스허가증을 제공한다.
3. 통관신고서, 선하증권, 선하증권.
4. 화물 대리 지불 운임 증빙
5. 의뢰인의 손실 계산 방법과 근거.